사회복지현장실습
[공지]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적용기한 연장 통보
- 등록일 : 2021-08-23
- 조회 : 2591
코로나 19 유행지속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코로나 19 유행지속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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